농·어업인도 미세먼지 취약계층으로 보호 받는다

농·어업인 등 옥외 작업자도 포함…취약계층 범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요건·절차 등 구체화
환경부, 미세먼지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19-05-22 오후 12:00:00

    수정 2019-05-22 오후 12:00:00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 및 종로구 직원들과 시민들이 미세먼지 제거 물청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농·어업 작업자 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취약계층 범위를 종전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농업 작업 등 야외에서 장기간 활동하는 농·어업 작업자 등도 취약계층 범주에 포함돼 보호를 받는다.

환경부는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절차 및 요건 구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사업장은 주로 야외에서 작업을 많이 하는 건설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미세먼지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작업자 중 천식 등 폐질환이나 심장질환, 고령자 등 미세먼지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을 미리 파악하고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비치해 주의보가 발령되면 작업자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서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미세먼지 민감 작업자는 힘든 작업을 줄이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보 발령 때엔 힘든 작업일정은 다른 날로 조정하고 민감 작업자는 작업량을 줄이고 휴식시간을 추가로 줘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히 국공립 연구기관·대학교 등에서 지역 맞춤형, 주제별 연구개발 및 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과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센터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정된다.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해 지정요건에 적합 여부를 심사한 후 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하게 된다.

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추가한다. 현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기환경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만 성능인증기관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검사기관도 포함돼 원활한 성능인증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우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 단위의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정부는 연구관리센터를 통해 민간전문가, 시민사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7월2일까지 국민,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9월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성능에 따라 1등급~3등급 및 ‘등급외’ 4단계로 구분·표시해 소비자가 성능을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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