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시멘트 등 시멘트3사 또 담합 적발…과징금 573억 ‘철퇴’

  • 등록 2016-10-04 오후 12:00:00

    수정 2016-10-04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가격 담합으로 5년 새 즉석 시멘트 값을 최고 68%나 올려받은 시멘트 제조업체 3사에 과징금 570여억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부터 2013년 초까지 6년여간 드라이몰탈 가격과 시장 점유율을 짠 한일시멘트(003300)·성신양회(004980)·아세아(002030) 등 3개사에 과징금 573억원을 부과하고 회사를 검찰 고발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드라이몰탈은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건설 현장에서 물만 부어 바로 쓸 수 있는 즉석 시멘트다. 아파트 등 주택 바닥과 벽체 미장 재료로 흔히 사용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3사 영업 담당 과장과 임원 등은 2007년 3월 21일부터 2013년 4월 8일까지 매주 모임을 하고 드라이몰탈 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합의가 이뤄지면 자사 제품을 거래하는 대리점과 건설사 등에 같은 시기에 공문을 보내 가격 인상을 통보했다.

그 결과, 40㎏짜리 드라이몰탈 일반 미장용 포장 제품 1포 가격은 2007년 1900원에서 2011년 2800원, 2013년 3200원으로 껑충 뛰었다. 바닥 미장용 벌크 제품 가격도 1t 기준으로 2007년 3만 6000원에서 2013년 4만 8000원으로 33.3%나 인상됐다. 하지만 2014년 삼표산업이 드라이몰탈 시장에 진출하기 전까지 사업자가 3사뿐이었고, 운송비가 비싼 드라이몰탈을 해외에서 들여오기도 어렵다 보니 소비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가격을 감내해야 했다.

3사는 시장 점유율도 짰다. 수도권·중부권·강원권의 경우 2009년 3월 21일부터 2013년 4월 8일까지 한일시멘트가 전체 드라이몰탈 시장 50~52%를 점유하기로 하고, 성신양회(33~35%), 아세아(15~17%) 등이 나머지 시장을 나눠 먹는 식이었다.

이를 위해 3사 영업 담당자가 매주 만나 건설사 입찰 물량 수주 순번을 논의하고 합의를 어긴 사업자에게는 자체 벌칙도 부과했다. 예를 들어 한 사업자가 시장 점유율 합의를 깨고 물량을 수주했다면 원래 수주가 예정됐던 사업자 제품을 강제로 사서 발주처에 공급하도록 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3사가 공정거래법 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규정은 둘 이상 사업자가 공동으로 가격이나 시장 점유율 등을 합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제재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일시멘트에는 과징금 414억 1800만원, 아세아에는 104억 2800만원, 성신양회에는 55억 1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일시멘트는 3사 중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고 담합 관련 매출액도 상대적으로 커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3사 법인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정희은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회사 차원에서 이뤄진 담합일 경우 통상 법인을 먼저 고발한다”며 “개인은 가담 정도가 중대하거나 조사에 특별히 협조를 안 할 경우 형사 절차에 따라 다시 조사를 거쳐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담합 조사는 2013년 1월 공정위가 6개 시멘트 제조사 담합 행위를 조사하던 중 추가로 혐의를 파악해 적발한 것이다. 공정위는 앞서 올해 1월 쌍용양회공업·동양시멘트·성신양회·한일시멘트·현대시멘트·아세아 등 시멘트 값을 짠 6개사에 과징금 1992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김성환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두 사건을 함께 조사하다가 드라이몰탈 건은 이번에 조사가 완료돼 별도로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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