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IB 육성안, 자기자본 4조 라이선스 부각될 것-유진

  • 등록 2016-08-02 오후 2:42:22

    수정 2016-08-02 오후 2:42:22

주요 증권사 자기자본 규모.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유진투자증권(001200)은 2일 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당초 예상된 라이선스보다는 다소 약화된 수준이지만 자기자본 4조원의 신규 라이선스는 대형 투자은행(IB) 업무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보익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새로운 자금조달, 레버리지 규제 완화, 신규업무 확대, 글로벌 사업 역량 확충 등 초대형 IB의 라이선스를 자본규모(3·4·8조원)에 따라 차등 부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자기자본 3조원 이상~4조원 미만은 새로운 건전성 규제인 NCR-II를 적용키로 했고 신용공여한도에서는 기업대출을 자기자본 100%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자간 비상장 주식 매매·중개를 허용하고 정책금융기관·국부펀드·해외인수합병(M&A)을 지원한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8조원 미만은 여기에 발행어음 자기자본 200% 한도 내 허용, 발행어음에 한해 레버리지 규제 제, 외국환 업무 범위 확대를 적용한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은 이외 종합금융투자계좌(IMA), 부동산담보신탁이 가능해진다.

예금자보호CMA나 법인지급결제 등 당초 예상보다는 완화된 수준이지만 자기자본 4조원 기준은 특정증권사 특혜 논란을 완화하고 합병을 추진하지 못한 증권사의 자본 확충을 유도하려는 현실성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법인지급결제 또한 추후 선별적 우선 허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검토할 예정이다.

서 연구원은 “NCR-II와 신용공여한도 증액, 비상장주식매매, 발행어음 허용, 레버리지규제 제외 등 업계 요구가 대부분 반영돼 대형 IB업무에 긍정적”이라며 “특히 레버리지 규제 완화와 발행어음 허용 등은 대형 IB 가용자산을 확대해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 라이선스 가치가 부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기자본 8조원을 갖추기 위한 무리한 자본 확충을 유인하기에는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그는 “IMA는 양적 한도 없이 자금을 조달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운용규제가 적용되고 기존 CMA·환매조건부채권(RP) 등과 수익률·안정성이 유사하다”며 “추후 법인지급 결제 등 강화된 라이선스가 추가로 부여될 경우 적절한 자본 확충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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