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다단계 대리점들에 요금 수수료 과다,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지원금 과다 지급, 장려금 차별을 통한 지원금 과다 지급 등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LG유플러스의 7개 다단계 유통점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100~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음은 방통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방문판매법에 허용된 다단계라도 이동통신과 단말기를 팔 때 단통법 위반이 될 수 있지만 일선 유통점은 알기 어렵다. 제도개선(가이드라인) 만들 생각이 있나.
▲현장에서 혼동없이 단통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사업자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어느 범위에서 합법적으로 가능한지 자세하게 알리겠다. 기본적으로는 다단계 유통점도 일반 대리점과 같다고 보시면 된다. 이용약관과 별도로 하면서 이용이나 해지에 부당한 조건을 거는 게 문제다. 다단계가 이통뿐 아니라 다른 업종도 있다 보니 단통법을 조금 이해하지 못한 유통점들이 있다. 이동통신 다단계 영업이 불법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스터디하겠다.
-이동통신 다단계 합법인가, 불법인가.
▲다단계 자체는 합법 마케팅이다. 단통법은 특별법적인 성격을 갖는다. 양법의 조화를 통해 합법 상태의 다단계 영업을 허용한 의미다. 그럼에도 많은 우려가 있으니 통신 다단계 영업 전반을 모니터링하겠다.
▲SK텔레콤은 다단계 유통점 4개에 가입자 수는 6월 말 기준 3만 2000명 정도로 1년전보다 1만 명 정도 증가했다. KT는 11개 다단계 유통점에 6만7000여명이 가입했지만, 1년 전에 비해 가입자 수가 줄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1년 전에 비해 20만 명 가까이 가입자가 증가했다.
-다단계의 속성상 높은 직급으로 갈 수록 돈을 많이 버는데 차별이라는 근거는.
▲2002년에 옛 정통부 산하 통신위가 케이티프리텔 제재할 때도 높은 수수료 지급행위를 위법으로 봤다. 일반 대리점과 똑같이 주라는게 아니라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주라는 의미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일반 대리점의 3배 이상의 요금 수수료를 지급해 과도한 것으로 본 것이다.
-어느정도가 과도한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 어렵다. 조사하고 판단한다.
-공정위도 실태점검하는데 사전협의했나.
-국내에서 이동통신 다단계에 종사하는 사람 숫자는 얼마나 되나.
▲LG유플러스의 경우 12개 유통점에서 실제 수당을 받은 사람은 20만 5000명 정도다. 이들이 판매원이다.
-이번 방통위 조치로 이동통신 다단계가 줄어들 것으로 보는가.
▲다른 두 회사는 줄어들 것으로 본다. 이번에 제재한 다단계유통점들이 가입자가 많아 어느정도 증가폭은 둔화될 것이다.
-일선 다단계 영업점에서 판매인들이 사실 판매점인데 사전승낙받지 않고 판매점(판매원)인줄도 모르는데 교육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용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명찰 소지 등 방법을 강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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