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14부(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맹희·건희 상속소송’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고(이맹희)측은 최후진술을 통해 그동안 피고(이건희)측으로부터 당했던 모욕감을 언급하면서 “그래도 지금 제가 가야 하는 길은 건희와 화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들보다 죽음에 한발자국씩 가까이 가고 있다”며 “세간에서 저를 비난하며 말하는 ‘노욕(老欲)’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부려 건희와 화해를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에 피고 측도 화해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피고 대리인인 윤제윤 변호사는 사견을 전제로 “우선 선고기일이 정해진 만큼 선고 이전에 변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판결이 난 이후에도 가족간 대화합이라는 측면에서 화해시도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해 화해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진정성 확보라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윤 변호사는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한 소송만이라도 취하한 것은 잘된 일”이라면서도 “에버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애초부터 법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은 것이며, 이에 따라 에버랜드 소 취하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