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슨, 삼성전자 상대 특허 침해 소송 제기

"2년 걸친 프랜드 조항 합의 못해"
  • 등록 2012-11-27 오후 5:12:08

    수정 2012-11-27 오후 5:12:08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이 삼성전자(005930)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에릭슨은 지난 2년간 진행한 협상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프랜드(FRANDㆍ공정하고 합리적인 특허사용) 조항에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미국 법원에 특허 참해 소송을 제기했다.

에릭슨 측은 “삼성이 프랜드 조항에 대한 합의를 거부하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삼성전자가 사용하고 있는 에릭슨의 이동통신과 네트워킹 관련 특허기술은 물론 전자제품과 무선제품에 종종 사용되는 에릭슨의 다른 특허 기술 침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에릭슨은 지난 2006년 삼성전자가 자사 무선 주파수 증폭 기술 등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듬해 특허소송을 종결하고 무선통신 기술을 공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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