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신세계 측이 가처분을 통해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의 존재와 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5년 뒤 건물을 다시 임차할 권리를 내세워 건물을 처분하지 말라며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은 그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신세계측은 인천지법의 결정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이다. 신세계는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할 예정이다..
이어 “이번 가처분 신청은 신세계도 해당 건물과 부지에 대해 매입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 계약으로 이뤄진 점 등 매각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자 했던 것”이라며 “항고와 함께 본안 소송도 잘 준비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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