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31일
삼성전자(005930)가 유럽 휴대전화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EC는 성명서를 통해 "삼성전자가 표준 특허권을 유럽 휴대전화 시장에서 경쟁을 왜곡하는 데 사용했는지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1998년 유럽에 3세대 휴대전화가 개통되자 필수 표준 특허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에 약속했다.
그러나 EC는 최근 삼성이 애플 등 EU 내에서 활동하는 모바일 기기 업체들을 대상으로 특허권 소송을 벌이고 있어 이 약속이 지켜졌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C는 "표준특허는 이미 국제표준이 된 특허 기술이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누구에게나 제공돼야 한다는 게 기존 판례"라며 "삼성의 최근 행동이 이 조항을 어겼는지를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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