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뒤 일정 조율을 위해 전화한 변호인에게 “이런 사건 잘 되겠냐. 배임죄 수사는 어렵다.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서 영장도 안 나올 사건이다”라고 예단하기도 했다. 실제로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시종일관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 수사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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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문제사례 중에는 피의자를 모욕주기 위한 반말, 조롱, 책상을 내려치는 등의 강압적 수사 진행은 물론이고, 피의자가 이미 질의에 답변을 했음에도 자백의 유도를 위해 단순 질문을 반복한다든지, 같은 내용의 유도 신문을 반복하는 등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수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발견됐다.
변호인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출석일자에 안내도 없이 30분 이상 기다리게 한 경찰 C씨는 “수배자 체포 관계로 일정을 미뤄야 한다”고 말했으나 나중에 거짓으로 확인됐다.
수사 지연 사례도 있었다. 서울변회의 한 회원 변호사는 “특경법 위반(횡령)으로 고소가 이뤄진 사건인데 사법경찰관이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해 검찰에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에서 보완수사 결정을 했으나 2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전혀 수사도 하지 않고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서울변회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한 사법경찰관 평가에는 772명의 회원 변호사가 참여해 총 317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1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사법경찰관 등은 2550명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평가 결과를 관계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라며 “사법경찰평가제도가 사법경찰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견제는 물론,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의 의사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을 촉진해 올바른 수사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