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376회 압수수색 하려면 매일 해야”[2023국감]

“법카 의혹 압수수색 경찰이 해…식당 129곳 모두 센듯”
검사 50명 투입설엔…“검사가 사건 하나만 맡지는 않아”
  • 등록 2023-10-23 오후 1:09:17

    수정 2023-10-23 오후 1:09:17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총 376회 압수수색을 했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376회 압수수색을 하려면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압수수색을 해야한다”고 반박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총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관련 질의를 받자 이같이 답하며 “실무상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이 총장은 이어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이 아닌 경찰이 했고, 식당 129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며 “보통은 전표나 매출 장부를 임의제출 받으면 되는데 이 경우 절차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아예 이의가 없도록 영장을 받아 집행했고 그 129군데 식당에 대해 (압수수색 횟수를)하나씩 카운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선 “이 대표 주거지, 민주당사 당대표실, 국회 당대표실, 국회의원회관에 대해선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며 “과하지 않게 수사해야 한다고 판단해 주거지나 사무실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도록 제가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 총장 취임 후 이 대표 수사에만 검사가 총 50명 투입됐고 이는 울산지검 규모에 달한다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선 “검사에게 사건이 단 1건만 배당되는 경우는 없다. 한 검사가 수십 건, 수백 건을 가진다”며 50명이 이 대표 사건 수사에만 매달리지 않는단 취지로 반박했다.

이어 “실제로 총 50명이 투입된 것이 맞느냐”는 김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는 “그 정도도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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