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원전 한빛1호기 출력 폭주 있을 수 없어”

원안위 안전조처 미흡 조사에 당시 상황 설명
“원자료 출력 일시 상승했으나 더는 증가 없어”
  • 등록 2019-05-21 오전 11:57:42

    수정 2019-05-21 오전 11:57:42

한국수력원자력 로고. 한수원 홈페이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한빛1호기 출력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지난 10일 상황을 설명하며 어떤 경우에도 출력 폭주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이 규정을 위반해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처럼 출력이 폭주할 뻔했다는 일부 전문가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 20일 한빛 1호기에 대한 한수원의 안전조치 부족과 원자력안전법 위반 정황을 확인했다며 원전을 사용 정지하고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투입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수원은 한빛 1호기 제어봉 제어능 측정시험을 하던 이달 10일 오전 10시반 0% 수준이던 열출력이 운영기술지침서상 제한치인 5%를 넘어 18%까지 치솟았으나 즉시 수동정지해야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12시간 남짓 지난 이후에야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지시로 수동정지했다. 또 법으로 규정된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보유자의 현장 감독이 미흡했다는 정황도 있다.

한수원은 “10일 10시30분에 제어봉 인출을 시작해 원자로 출력이 18%까지 올랐으나 발전팀은 이를 감지해 2분이 지난 32분에 제어봉을 삽입했고 33분부터 출력이 1% 이하로 감소했다. 11시2분부터는 계속 0% 수준을 유지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출력 25%에선 원자로가 스스로 멈추도록 설계돼 있어 제어봉 인출을 계속했더라도 출력이 더 오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일부 시민단체가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와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체르노빌 원전은 안전설비가 작동하지 않도록 차단한 상태에서 시험을 무리하게 강행하다 출력 폭주가 발생한 것”이라며 “한빛1호기는 모든 안전설비가 정상 상태를 유지했으므로 출력 폭주가 일어날 수 없다”고 전했다.

한수원은 또 “원자로 운전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나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하지만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의 지시·감독을 전제로 면허 미소지자도 운전할 수 있다”면서 “정비원이 규정 대로 원자로조종감독자인 발전팀장의 지시·감독 아래 제어봉을 인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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