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해양경찰 21명 중 17명이 훈·포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감경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마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감사원의 징계요구를 받은 해경 21명 가운데 17명이 징계를 감경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당시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 21명에 대해 징계수위를 지정해 징계를 내릴 것을 국민안전처에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안전처는 내부 징계과정에서 21명 가운데 17명이 근무기간 동안 ‘훈·포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감경했다. 해임 요구를 받은 4명 중 3명은 강등됐고 강등은 정직으로, 정직 요구를 받은 11명은 감봉으로 각각 감경됐다.
현행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징계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훈·포장이나 표창 등을 받을 경우 징계심사 과정에서 징계수위를 감경받을 수 있다.
노웅래 의원은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해경이 훈·포장, 표창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 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민의 지탄을 받은 해경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지는 못할망정,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징계를 감경해주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