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22일 오후 2시쯤 공사현장 건설비를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은닉한 혐의(횡령)로 정 전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정 전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 앞서 “(불법 비자금 조성 등)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현장 임원에게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포스코건설 협력업체를 압박해 금품을 받아낸 정황도 포착했다. 컨설팅업체 I사 대표 장모(64)씨는 정 전 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포스코건설 국내외 협력업체 선정에 개입하며 각종 이권을 챙겼다.
수사팀은 이날 재소환한 정 전 부회장에게 국내와 외국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비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과정을 추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