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이사 책임 축소` 등 주총 안건 철회

  • 등록 2012-03-14 오후 6:52:57

    수정 2012-03-14 오후 6:52:57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대림산업(000210)이 16일 주주총회에서 부의하려던 정관변경 안건을 철회한다고 14일 밝혔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대림산업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이 정관변경 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통보해왔다"며 "당초 정관 변경 사항으로 공시했던 두 안건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안건은 이사의 책임을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 이하(사외이사는 3배)로 제한하는 것과 재무제표 이사회 승인 관련 내용이었다.

국민연금은 대림산업 지분 5.68%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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