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영업정지 요청 면제처분 받았다"

  • 등록 2010-12-29 오후 5:38:19

    수정 2010-12-29 오후 5:38:19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GS건설(006360)은 관계기관의 영업정지 요청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으로 "2005년 10월 이천시 소재의 GS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요청에 대해 면제처분을 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 관련기사 ◀
☞GS건설, 900억원 채무보증 결정
☞GS건설, 4Q부터 돈이 쌓인다..`매수`-신한
☞국내 주택시장 꾸준한 개선..GS건설 `매수`-골드만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