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31일 `제약산업 발전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와 약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의료법과 약사법에 명문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인(의사, 한의사)과 약사들은 제약사나 의료장비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을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이날 제약협회도 복지부에 "리베이트를 주는 제약사 뿐만 아니라 받는 의사도 함께 처벌해달라"며 쌍벌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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