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승무원들은 항공사 개별 감염예방수칙인 하루 두 번 발열 또는 증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을 하고 있다. 외국에서 체류할 경우에도 호텔에서 머무르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정은경 본부장은 “(2주간 자가격리자에 승무원을 포함하면) 항공 일정 자체가 진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며 “강화된 조치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부 또는 관계기관들하고 의견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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