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청해진해운 비리 고발 민원 묵살?."청와대엔 신문고 자체가 없어"

  • 등록 2014-04-29 오후 3:26:45

    수정 2014-04-29 오후 3:26:45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청와대가 ‘청해진해운’의 전 직원이 지난 1월 청와대 신문고에 청해진해운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었다는 모 일간지의 보도에 대해 “청와대 신문고는 존재 하지 않는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29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 신문고’, ‘청와대 홈페이지 민원접수’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청와대 신문고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기사 내용에 나오는 민원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리하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청와대 신문고에 고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 청와대 신문고에 청해진해운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민원 내용에 대해서도 “체불임금 지불요청이 주된 내용”이라며 “(이 때문에)고용노동부에서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한 매체는 청해진해운 전직 직원이 지난 1월 청와대 신문고에 청해진해운의 임금체불 및 편법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은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며, 단 한 명의 담당자라도 고발 내용에 관심을 가졌다면 세월호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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