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라면스프서 발암물질..식약청 "안전한 수준"(종합)

  • 등록 2012-10-23 오후 10:53:34

    수정 2012-10-23 오후 10:53:34

[이데일리 이승현 천승현 기자] 농심(004370)에서 판매하는 일부 우동 제품 스프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과 농심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식품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벤조피렌은 고온으로 식품을 조리·제조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되는 경우 생성되는 발암물질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수나 우동의 국물맛을 내는 ‘가쓰오부시’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을 다량 검출했다. 또 문제의 제품 중 일부가 농심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이 농심의 라면류를 무작위로 수거해 조사한 결과 농심 너구리와 생생우동 용기면, 새우탕 큰사발면 등 6개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이들 제품에서 검출된 벤조피렌은 식용류나 분유의 기준치보다 많은 1kg 당 2.0~4.7ppb 수준이었다. 수출용 너구리 제품에는 35.9ppb까지 검출됐다.

하지만 식약청은 라면 스프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제재를 취하지 않았다.

이언주 의원은 “국민 대표 식품인 라면에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들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진회수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식약청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식약청의 관리소홀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농심과 농심에 스프를 납품하는 계열사 태경농산 등이 제조해 국내에 유통한 라면스프 등 30개 제품의 벤조피렌 함량을 검사한 결과, 불검출~4.7ppb로 우리나라 훈제건조어육 기준(10ppb이하) 보다 낮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농심 측은 “지난 6월 문제가 제기돼 관련 제품을 외부 공인 기관에 의뢰한 결과, 불검출로 나타났다”며 “제품은 안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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