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M&A` 또다시 정치 쟁점화

야당 `론스타=금융자본` 금융당국 결정 다시따져볼 것
우제창 "법무법인 절반 이상, 적격성 문제 있다 판단"
  • 등록 2011-04-15 오후 6:11:21

    수정 2011-04-15 오후 6:11:21

[이데일리 좌동욱 기자] 외환은행(004940) 대주주인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가 또다시 정치쟁점화될 조짐이다.

야당 의원들은 오는 27일 예정된 론스타에 대한 수시 적격성 심사 뿐만 아니라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아니라는 금융위 결정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깐깐하게 따져보겠다며 강경한 자세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법원 확정 판결 전 외환은행 매각 승인 문제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어떠한 외압이나 (국민)정서적인 부분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이미 경제 논리에 정치 논리가 개입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회의에서 대부분 야당 의원들은 론스타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의 문제점들을 따졌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고 한 결정`에 대해 "해외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결국 국내 산업자본에 대한 역차별 문제로 국내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배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로 연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위원은 "그동안 금융당국은 공식자료를 통해 국내외 자본을 역차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었다"며 "금융당국의 이런 입장 번복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혁세 금감원장은 "비금융주력자 규정은 당시 재벌들의 금융회사 지배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며 "법을 클리어하게 만들지 못해 법률 문맥상 해외 자본에까지 적용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자본의 자료를 제대로 심사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입수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심사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과 홍재형 민주당 의원도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론스타측 대리인(삼정회계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문제삼았다. 삼정회계법인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료에도 "회계법인이 확인한 회사 외 다른 회사(특수관계인)가 있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룩셈부르크에 있는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론스타Ⅳ에 대한 주주가 있는데, (삼정회계법인이 제출한 회사와 비교해) 최소한 8개가 빠졌다"며 "금감원장이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파악하지 못한 론스타 계열사나 특수관계인이 있을 경우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는 금융위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권 원장은 "다시 체크해보겠다"고 답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론스타측 책임을 따지는 의견들이 많았다. 금융위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돌려보낸 론스타 주가조작 혐의 사건과 관련, 오는 28일 수시 적격성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까지 당했다면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은행법에 의해 대주주(론스타)에게 주식매각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도 "개인이 집을 살 때도 법률 문제를 고려해 등기부 등본을 본다"며 "(외환은행을 사겠다는) 하나은행도 판단을 잘못했고, 이런 물건을 팔려고 내놓는 사람(론스타)도 부도덕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 상실하게 되면 결국 장물을 파는 것이 아니냐"며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국민들은 론스타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되면 공개매각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경우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심이 내려지면 증권거래법에 의해 영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당장` 취소되며 이사, 임원 등에 대한 제재도 즉각 내릴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원은 특히 금융당국이 수시 적격성 심사를 위해 법무법인에 법률검토를 의뢰한 것과 관련, "3곳이 부정적이고 2곳이 부정에 가까운 중립적 의견"이라며 "법무법인 절반 이상이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지난달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 이명박 대통령과 회동한 것에 대해서도 "부시 대통령을 후원하는 론스타측이 유·무형의 사인을 보낸 것"이라며 "7명의 금융위원들이 (외압을) 거부할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석동 위원장은 우 의원의 지적에 대해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활력있는 금융시장을 보유한 나라"라며 "외국인 투자자 역시 국법에 의해 정당하게 평가받는것이 마땅하다"고 발끈했다. 이어 "론스타에 대해서도 투명한 절차에 따라 합법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어떤 외압이나 정서적인 부분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 관련기사 ◀
☞[마켓in]삼성電·외환銀 외국인 배당 8억불.."달러-원 선반영"
☞[마켓in]삼성電·외환銀 외국인 배당 8억불.."달러-원 선반영"
☞외환은행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