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경쟁사 통신망에 침입해 고객 전화번호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KT(030200)에 벌금 1000만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4~5월 서울, 순천, 광주, 울산 등지에서 아파트 통신장비실을 통해 SK브로드밴드 가입자 650여 세대의 전화번호를 수집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회사로 전달돼 자사 통신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데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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