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불법수집`..법원, KT에 벌금 1000만원

서울중앙지법 약식명령 내려
SK브로드밴드 가입자 정보 몰래 수집 혐의
  • 등록 2011-04-05 오후 5:26:52

    수정 2011-04-05 오후 5:26:52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KT가 경쟁사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빼내 벌금 1000만원을 물게 됐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경쟁사 통신망에 침입해 고객 전화번호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KT(030200)에 벌금 1000만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KT 직원 이모씨 등 6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씨 등은 지난해 4~5월 서울, 순천, 광주, 울산 등지에서 아파트 통신장비실을 통해 SK브로드밴드 가입자 650여 세대의 전화번호를 수집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회사로 전달돼 자사 통신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데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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