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중학생 A(15)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024년 1월 배 의원을 돌로 여러 차례 가격해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일로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는 등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수사 과정 중 A군은 “연예인 지망생을 만나기 위해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났고,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군이 정신질환을 알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치료감호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