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 지침으로 법적 강제력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 지침으로 법적 강제력이 없고 이와 관련한 사항은 신용정보협회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돈을 돌리도’는 채권추심원과 채권자를 연결해주는 모바일 플랫폼으로 누구나 쉽게 미수금이나 빌려준 돈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작년 10월 서비스 오픈 이후 누적 채권 상담액은 140억원에 달한다.
또 한국채권데이타는 금감원에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관련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권추심원은 광고 명의·연락처에 개인 연락처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채권추심회사의 명의·연락처를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내돈을 돌리도’내 채권추심원은 개인 연락처를 사용한다는 게 협회의 지적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사실상 강제 사항은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전철환 한국채권데이터 대표는 “서비스 중단 후 지난 60일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미수금 문제로 고통받는 고객들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삼고 채권추심원과의 상생을 추진해 채권 추심 시장의 투명화와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