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플랫폼 '내돈을 돌리도' 60일 만에 영업 재개

금감원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가이드라인' 유권해석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 지침…법적 강제력 없다"
채권추심앱·신용정보협회간 갈등서 '채권추심앱'에 유리
  • 등록 2024-09-02 오후 2:54:41

    수정 2024-09-02 오후 2:54:41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채권추심 플랫폼 ‘내돈을 돌리도’가 서비스 중단 60일 만에 영업을 재개한다. 채권추심 플랫폼과 신용정보협회는 플랫폼 내 채권추심원의 활동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는데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 플랫폼의 손을 들어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2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 지침으로 법적 강제력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 지침으로 법적 강제력이 없고 이와 관련한 사항은 신용정보협회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돈을 돌리도’는 채권추심원과 채권자를 연결해주는 모바일 플랫폼으로 누구나 쉽게 미수금이나 빌려준 돈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작년 10월 서비스 오픈 이후 누적 채권 상담액은 140억원에 달한다.

신용정보협회는 ‘내돈을 돌리도’를 불법 앱으로 규정하고 영업 중단을 요청했다. 협회는 6월 중순 회원사인 채권추심회사에 공문을 보내 채권추심원들의 ‘내돈을 돌리도’ 탈퇴를 요구했다. ‘내돈을 돌리도’를 운영하는 한국채권데이타는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를 강제 중단시키는 것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며 신용정보협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상황이다.

또 한국채권데이타는 금감원에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관련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권추심원은 광고 명의·연락처에 개인 연락처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채권추심회사의 명의·연락처를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내돈을 돌리도’내 채권추심원은 개인 연락처를 사용한다는 게 협회의 지적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사실상 강제 사항은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공정위는 금감원의 유권해석을 보고 추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사업자 단체가 경쟁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신규 플랫폼을 고사시키려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이슈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철환 한국채권데이터 대표는 “서비스 중단 후 지난 60일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미수금 문제로 고통받는 고객들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삼고 채권추심원과의 상생을 추진해 채권 추심 시장의 투명화와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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