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종족주의’ 공동저자, 수요집회 참가자 폭행해 벌금형 확정

1·2심 벌금 500만원…대법서 확정
피해자, 얼굴 가격당해 전치 6주 부상
  • 등록 2024-01-02 오후 1:50:13

    수정 2024-01-02 오후 1:50:1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1년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집회 참가자를 폭행한 ‘반일종족주의’ 공동저자 중 한 명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반일종족주의는 일제강점기 징용과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한 책으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사진=이데일리DB)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7일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9월 29일 오후 12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서 60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집회에 참여하던 시민으로 흡연하던 A씨와 마주쳐 시비가 붙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공격해 방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상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해 가해하게 된 경우 해당 가해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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