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에 셧다운 공사장 250곳 넘어

시멘트 출하량 95% 급감
국토차관 "건설산업 비상대책반 가동"
건설업계 "집단 이기주의 중단, 운송 복귀해야"
  • 등록 2022-11-28 오후 2:20:18

    수정 2022-11-28 오후 2:20:18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건설업계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직격탄을 맞았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8일 건설업계와 만나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으로 자재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공사를 멈추는 건설사업장이 늘고 있어서다.

이 차관은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시멘트는 평시 대비 5%, 레미콘은 30% 가량만 출하되고 있고, 레미콘 공급이 중단되어 공사가 중단된 건설현장도 250개를 넘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정부는 건설업계 위기가 심화되지 않도록 건설산업 비상대책반을 본격 가동해 자재 생산·수송 현황 및 건설업계 피해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물류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업이 길어지면 건설업계 피해는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29일부터 레미콘 국내 생산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다섯 개 단체는 이날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를 중단하고 운송에 복귀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파업 개시 후 처음으로 교섭에 들어간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화물차 과속과 운전자 과로를 막기 위한 최저 운임) 적용 품목 확대와 일몰 폐지를, 정부·여당은 품목 확대 불가·일몰 3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협상이 결렬되면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파업 참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로 했다. 업무개시명령은 파업으로 국가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때 업무에 강제 복귀시키는 제도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화물운송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생계와 관련된 조치인만큼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노·정(勞政)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을 수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시멘트 출하 중단으로 타설 작업이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의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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