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BS 미디어렙 지분 6개월 내 10%내로 줄여라"

  • 등록 2022-09-07 오후 2:12:49

    수정 2022-09-07 오후 2:12:49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6개월 이내 SBS에 미디어렙사인 ㈜BS M&C의 지분을 10% 이내로 줄이라고 명령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SBS가 ㈜BS M&C의 지분을 40% 보유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의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및 계열회사(특수관계자 포함)는 미디어렙사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SBS는 모 기업집단 태영이 지난 5월 1일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