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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가 7일 오후 열리는 가운데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세간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4차례에 걸쳐 당 윤리위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간 만큼 이번에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여권 당 대표가 징계를 받아 공석이 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질 경우 40여일째 멈춰서 있는 국회 내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 국회 본관에서 이 대표와 당 대표 정무실장인 김철근 실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한다. 윤리위는 먼저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고 뒤이어 이 대표가 출석·소명을 하면 최종적인 결론을 낼 예정이다.
집권여당 대표가 당 내부 조직인 윤리위에 회부된 사례는 사상 최초다. 이 대표가 헌정 사상 최초로 ‘30대’, ‘0선’으로 유력 정당 대표로 지난해 6월 당수에 오른 지 1년 만이다.
김 실장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성 성납 의혹 제보자인 장모 씨에게 7억원의 투자 각서를 써준 것은 호의이며, 개인적인 일로 이 대표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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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권 내 당 대표 궐위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대표의 당 대표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궐위된 당 대표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그 직을 승계한다. 궐위된 당 대표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해 다시 선출된 당 대표를 지명해야 한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은 예비경선 컷오프는 당원 50%, 여론조사 50%로 돼 있다. 본선은 당원 70%, 여론조사 30%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경고 이상의 징계가 나오면 재심 청구를 시작으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며 “차기 권력을 잡기 위해 당 내부 갈등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