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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아랫집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가 있는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호성호)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들이 고의로 소음을 낸다는 잘못된 망상에 사로잡혀 갈등을 빚다가 경찰관들이 출동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범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B씨(40대·여)를 살해하려 한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B씨의 딸과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은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날 B씨 등 가족 3명을 모두 살인미수 피해자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B씨는 이 사건 때문에 한 살 지능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며 A씨에 대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5시께 인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B씨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은 뒤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다. 딸과 남편도 얼굴, 손 등을 다쳤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녀 경찰관 2명은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도망간 문제로 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