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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고향 선후배 사이로 구성된 일명 ‘황금대부파’는 2018년 6월부터 수도권과 부산 등에서 이런 식의 불법 대부행위를 벌였다. 주로 일용직 노동자나 영세 소상공인, 택배기사 등 저신용자를 먹잇감 삼았다. 1주일 이하 초단기로 20만~100만원 정도의 소액을 빌려준 뒤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붙여 되돌려받는 식이다.
27만원 빌려주고 연 3만% 이자 뜯어내
이들의 대출에는 딱히 정해진 금액과 금리조차 없었다. 상황에 따라 일종의 흥정을 했다. 예를 들어 대부업체를 찾은 소비자가 “오늘 40만원 빌려주면 내일 바로 50만원으로 갚겠다”고 신청하면, 이 조직에선 “50만원 말고 70만원으로 갚으라”고 하는 식이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다른 대안이 없는 처지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다. 이를 받아들이면 계약은 성립한다.
1주일 만기 대출의 경우 50만원을 빌려주면 먼저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해 지급한다. 만약 1주일 안에 못 갚을 경우 1주일 이자인 20만원을 추가로 내면 일단 만기를 1주일 더 연장해주는 식이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연 3만1000%는 적발된 사례 가운데 가장 높은 이자율일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연 2만%나 1만8000% 등의 불법대출도 있었다”고 전했다. 살인적 이자가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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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대부분은 이곳이 불법사금융 업체란 사실을 알고도 찾았다. 제도권이나 정책금융기관에서 더 돈을 빌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이 조직은 온라인에서 ‘무직자 대출’이나 ‘신용불량자 대출’ 등을 홍보해 불특정 다수를 끌어들였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이용자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대부업을 이용한 6등급 이하 저신용자 가운데 지난해 8만9000명~13만명이 신규로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났을 것으로 추정했다. 금액으로는 약 1조5000억~2조300억원 규모다. 1금융권과 2금융권에 이어 대부업계에서도 거절당한 사람이 이 시장으로 가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한 측면이 있다. 불법사금융으로 가는 사람을 최대한 줄이는 게 가장 시급하다는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이용자 4명 중 3명(75.9%)은 불법 대출임을 알고 있다고 했다.
연 17% 금리의 ‘햇살론17’ 등 서민정책금융상품 확대가 한 방법일 수 있다. 현실적으로 대부업 역할도 중요하다. 불법사금융으로 가기 전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 이용자는 177만7000명으로 9년 만에 2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면서도 “신용이 낮고 소득이 적은 사람의 불법사금융 수요를 어떻게 줄일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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