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화여고 스쿨미투' 1심 시작…"사법부, 정의로운 판단 내려달라"

40여개 여성단체,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가해 교사, 제자 5명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
"한 명의 재판 아닌, 미투 대표하는 중요 재판"
"학내 성폭력에 대해 정의로운 판결 내려달라"
  • 등록 2020-06-23 오후 12:44:29

    수정 2020-06-23 오후 12:44:29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여성단체와 시민단체가 서울시 노원구 용화여고 ‘스쿨 미투(me too)’ 사건 1심 시작을 앞두고 가해 교사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여성단체들이 23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한국여성의전화)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단체연합 등 44개 단체는 23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용화여고 스쿨 미투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제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된 용화여고 전 국어교사인 A씨에 대한 1심 공판이 시작된다.

여성단체 활동가와 시민들은 학내 성추행을 근절하기 위해 해당 교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용화여고 스쿨 미투 사건은 청소년들이 학내 교사의 성폭력을 고발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스쿨 미투의 도화선이 됐다.

이들은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재학 시절 당했던 성폭력을 기억하며 2018년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를 구성해 실태 조사를 했다”며 “학내 성추행으로 악명 높은 해당 교사가 압도적인 지목을 받았고 그의 1심 재판이 신고 이후 2년 2개월이 지나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해 교사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 본분임에도 제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가해자들은 반성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학교도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했다”며 “뿌리뽑기위원회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각종 언론을 통해 문제를 드러낸 후 가해 교사 18명이 징계를 받았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스쿨 미투 운동은 학생들이 권력에 짓눌려온 피해자의 목소리,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선 것”이라며 “용화여고 스쿨 미투를 계기로 전국 100여개 학교에서 미투가 들불처럼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또 “파면 교사에 대한 징계가 취소되고 검찰이 2018년 12월 불기소 처분을 내려 시민들이 검찰에 민원을 제기했다”며 “1인시위를 진행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검찰의 답변을 촉구해 가해자를 교실에서 겨찰서에, 검찰에, 법정에 세웠다”고 말했다.

이들은 “피고인 한 명에 대한 재판만이 아니라 스쿨 미투를 대표하는 중요한 재판”이라며 “법원은 학내 성폭력에 대해 정의로운 판결로 응답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에 뜬 여신들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 K-마를린 먼로..금발 찰떡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