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제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된 용화여고 전 국어교사인 A씨에 대한 1심 공판이 시작된다.
여성단체 활동가와 시민들은 학내 성추행을 근절하기 위해 해당 교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재학 시절 당했던 성폭력을 기억하며 2018년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를 구성해 실태 조사를 했다”며 “학내 성추행으로 악명 높은 해당 교사가 압도적인 지목을 받았고 그의 1심 재판이 신고 이후 2년 2개월이 지나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해 교사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 본분임에도 제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가해자들은 반성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학교도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했다”며 “뿌리뽑기위원회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각종 언론을 통해 문제를 드러낸 후 가해 교사 18명이 징계를 받았다”라고 덧붙였다.
또 “파면 교사에 대한 징계가 취소되고 검찰이 2018년 12월 불기소 처분을 내려 시민들이 검찰에 민원을 제기했다”며 “1인시위를 진행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검찰의 답변을 촉구해 가해자를 교실에서 겨찰서에, 검찰에, 법정에 세웠다”고 말했다.
이들은 “피고인 한 명에 대한 재판만이 아니라 스쿨 미투를 대표하는 중요한 재판”이라며 “법원은 학내 성폭력에 대해 정의로운 판결로 응답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