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얼 없어 코로나19 대응 주저 않도록’…올해 감사 대신 컨설팅 강화

행안부, 오는 6월까지 코로나19 위기 대응 권역별 사전컨설팅 집중 실시
올해 감사, 적발 아닌 적극행정 지원으로…대구 감사도 내년으로 연기
  • 등록 2020-05-18 오후 12:00:00

    수정 2020-05-18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전례 없는 코로나19 대응이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지방공직자들이 규정이나 매뉴얼이 없어 주저하지 않도록 사전 컨설팅이 강화된다. 올해 감사 방향도 적발 위주가 아닌 적극행정 지원으로 정했다.

12일 서울 성북구청에서 직원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안내,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직자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오는 6월까지 권역별 사전컨설팅을 집중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불분명한 규정, 매뉴얼 등으로 지방공직자들이 코로나19 대응에 주저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업무처리방향을 제시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또 사전컨설팅 의견에 맞춰 적극행정을 실시한 경우 징계 등의 면책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어 올해 감사는 기존의 적발 위주가 아닌 적극행정 지원으로 감사 방향을 전환해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규정이 갖춰져 있지 않아 재난 대응·복구가 지연되거나, 재난복구비 등 긴급한 재정 집행할 때 발생한 장애요인을 없애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신규 사업을 조기 발주하는 등 행정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컨설팅 의견을 제시하고,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컨설팅도 제공한다. 인·허가 과정에서 선례가 없어 발생한 주민 불편이나, 기관 간 협의 지연으로 인한 애로사항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장 지원을 위해 집중운영기간 동안 전문성을 갖춘 사전컨설팅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신청 절차 간소화 및 회신기간 단축을 병행한다. 계약, 예산 집행, 토목·건축 등 관련 전문 인력들을 지자체 권역별로 추가 배치해 신속하고 종합적인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

시·군·구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한 사안은 시·도의 검토의견이 없더라도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고, 행안부는 규정된 회신기간인 30일을 최대한 단축해 일주일 이내 컨설팅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오는 6월 한 달간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정부 합동감사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구지역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돼 지역경제 피해가 심각하고,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 고용안정 특별지원 사업 등으로 공무원의 비상근무가 장기화돼 감사 일정을 내년으로 연기했다.

김영헌 행안부 감사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직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감사 분야에서도 지방 공직사회의 역량이 코로나19 방역과 지역경제위기 극복에 집중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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