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는 복지부의 합의 번복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복지부 해당 부서는 유선을 통해 ‘서울시가 제출한 수정협의안에 따라 수용 동의 형태로 공문이 시행될 것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어 보도자료를 내는 방식 및 공동평가 방안 등 구체적 마무리 절차까지 합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다음날(15일) 복지부는 기자브리핑과 두 번의 해명자료를 통해 ’수용‘에서 ’재검토‘, 마지막은 ’불수용‘으로 번복했다. 여기에 더해 14일 ’수용 동의‘를 결정한 바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만 19~39세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협의미이행 및 협의조정 결과에 따르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출한 범위 내에서 지방교부세(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재정지원)가 삭감된다.
시는 청년수당 시행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복지부는 지난 1월 14일 대법원에 청년수당 사업 예산을 통과시킨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예산집행정결정을 신청했다. 시는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위헌 여부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