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제동걸린 국회의원 겸직금지법·크루즈법

방통위원 자격 완화한 일명 '고삼석법'도 법사위에서 막혀
  • 등록 2014-05-02 오후 9:46:50

    수정 2014-05-02 오후 9:46:50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영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서울=뉴시스]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범위에 예외조항이 너무 많아 논란을 일으켰던 이른바 국회의원 겸직금지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2일 좌절됐다. 법사위는 아울러 대형 크루즈 선박에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크루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에 따른 국민적 애도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회의로 넘기지 않았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타 상임위에서 올라온 의안들을 심사해 본회의로 넘겼지만,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 업무 종사 금지 규칙안’은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달 29일 이 규칙안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국회의원 겸직 허용 범위를 체육·학술·종교·장학 등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해 국회의원 특권 지키기와 뭐가 다르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결국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심의는 물론, 상정도 반대하면서 규칙안의 심의는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됐다.

법사위는 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크루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역시 처리하지 않고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시켰다. 야당 의원들이 이 법안에 대해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가 수습되지도 않은 시기에 꼭 처리해야 하느냐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야당 간사인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시기에 이 법을 추진해야 하는 건가. 해양수산부가 생각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라며 “지금 우리 국민 법 감정에서 이 법을 통과시켜 시행할 필요성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본회의 상정 여부를 여야 원내대표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며 “법에 특별한 체계나 자구의 문제가 없다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시급한 법이 아닌 것 같다”며 법안의 계류를 결정했다. 크루즈법과 함께 농해수위에서 올라온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대한 법률 제정안’도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2소위로 회부됐다.

이밖에 이날 법사위에서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를 통과한 법들중 일부도 제동이 걸렸다. 우선 방통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법안’이 법안 2소위로 회부됐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뒤 후보 자격 논란으로 청와대가 임명을 지연하고 있는 고삼석 방송통신위원 후보자(야당 추천)을 고려해 일명 ‘고삼석 법’이라고 불린다.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논란을 완전히 불식시키자”며 일부 조항의 수정을 요청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고 후보자 한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로서 창피하다”며 거부하면서 법안 처리도 무산됐다. 아울러 법사위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허위 발신번호 표시 전화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조항 내의 정보인권 침해 우려에 제2법안소위로 넘겨졌다.

이밖에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한 성인의 처벌 시 집행유예를 삭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집행유예를 아예 없앤 것이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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