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영업정지 저축은행들의 ‘막장’ 행태의 끝은 어디까지일까.
고객 돈을 횡령해 각종 비리를 저지른 영업정지 저축은행 대주주들이 회삿돈으로 임직원들의 대출금을 갚아주고, 직원들의 복지혜택은 해마다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는 곪아가고 있는데 직원들끼리 고객들의 회삿돈으로 잔치를 벌인 셈이다.
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미래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 유예 중이던 지난해 임직원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219명에게 총 24억4150만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금액은 2009년 20억4140만원, 2010년 22억9050만원 등 매년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솔로몬저축은행도 적기시정조치 유예 중이던 지난해 11월 직원들이 자사주를 살 때 회사에서 빌렸던 37억원의 대출금을 영업정지 직전인 지난달 회삿돈으로 모두 탕감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직원들이 회사의 어려움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매입한 자사주를 망하기 직전 고객돈으로 다시 되갚아준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 당국은 회사에 해를 끼친 배임행위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급여도 크게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0 회계연도(2010년7월~2011년6월) 임직원 급여는 174억여원으로 전년 대비 30% 늘어났다. 임직원 수가 32명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1인당 평균 급여는 1년새 22% 오른 셈이다. 저축은행 대주주들이 퇴출여부에 관계없이 임직원에겐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저축들행들의 불법대출과 횡령혐의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20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것에 이어 한주저축은행도 대주주와 임직원들이 회삿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중이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이날 한국저축은행 지점 3∼4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