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가정보원이 검찰·경찰과 공조해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 2곳의 총책을 검거했다.
|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이스피싱에 사용한 문서 양식.(사진=국가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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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국내에 입국하려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이 모 씨(중국인)와 최 모 씨(한국인)를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에 조직을 두고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검찰에 연루됐다고 협박하거나 저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금품을 뜯어냈다. 국정원이 두 조직이 연루된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이들 조직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물색하고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국정원이 범행 시도를 인지, 범행 장소와 시간을 경찰에 통보하면 경찰이 범행 장소에 출동해 수금책을 검거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예방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추적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며 “국내 단순 수거책 검거보다는 범행을 주도하고 있는 해외 원점을 타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