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묘지 내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묘지면적변경허가 및 자연장지조성허가를 통합 심사한다.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방식이다. 자연장지는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의미한다. 그동안 묘지 내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묘지면적변경허가 및 자연장지조성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묘지정비 및 자연장지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허가절차 간소화하는 것이다.
무연고 분묘 인정을 위한 절차도 개선한다. 복지부 또는 지자체가 묘지 연고자 조사를 할 때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한다. 국가재난 지정 장례식장 지정절차와 지원근거를 장사법에 규정한다. 2017년 지정장례식장 제도를 마련해 현재 200여곳이 지정됐지만, 강제성이 없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조산업 발전을 위한 법체계를 개편한다. 현재 상조회사는 선수금이 부채로 인정돼 대부분 자본잠식 상태다.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상조회사 특성에 맞는 회계지표 개발 등 상조산업 지원체계도 내년 3월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