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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장 대표를 포함,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8일 3인에 대해 증거 염려,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을 결정했다.
검찰은 이번 영장 기각이 향후 수사의 향방에 어려움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남부지검이 맡고 있는 사건들은 대부분 금융과 경제, 증권 등 일명 ‘화이트칼라 범죄’가 많기 때문에 단순한 폭력과 절도 등 형사 사건과 달리 소명해야 할 부분이 많고, 증거 등을 통해 혐의를 밝혀내야 하는 부분이 어렵다”며 “이러한 범죄의 특성이 영장 기각률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수사 진전에 문제점으로 작용하진 않는다”고 했다.
앞서 장 대표는 부실한 대출채권으로 인해 370여명에게 1348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사건과 별도로 배임·수재, 등 새로운 혐의를 적용했으며, 이러한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을 드러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1심 판결문에도 사실 관계가 잘못됐다든지, 기소가 잘못됐다든지를 언급한 부분이 없는 만큼 항소심에서도 다른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진행 중인 재판과는 무관하게 다른 혐의와 위법행위에 대한 면밀한 입증을 통해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7월 남부지검에서 출범한 가상자산합수단이 ‘강남 3인조 납치·살인 사건’의 발단이 됐던 ‘퓨리에버’(PURE) 코인 사건을 중앙지검에서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상장 비리와 관련돼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효율성 등 측면에서 남부지검에서 맡게 됐다”며 “퓨리에버는 물론, 기존 수사 중인 델리오 등 많은 피해자를 낳았던 사건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