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5일 공직선거법 처리…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검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도 처리키로
  • 등록 2022-04-12 오후 12:51:18

    수정 2022-04-12 오후 12:51:18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여야는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12일 합의했다.

박병석(오른쪽) 국회의장이 12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양당 원대대표 회동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양당은 오는 15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이예람 중사 특검법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양당은 이에 시범실시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중·대선거구제는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1개의 선거구에서 기초의회 의원을 3명 이상 선출하도록 하는 선거제도다. 현재 기초의회는 1개 선거구에서 2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운영되고 있다.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결국 박 의장이 시범실시라는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선거구획정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또 여야는 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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