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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주빈 등과 함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와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군은 지난달 13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군은 지난 6월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와 함께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7년도 명령 받았다.
이 군의 상고 취하로 이 군에겐 항소심 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 군은 단기형 5년 기간을 복역한 후 수감 태도 등에 근거한 검사 지휘에 따라 출소 여부가 결정된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 이상의 실형을 판결할 경우 장기와 단기로 나눠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1·2심은 이군에 대해 “가담·기여 정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누적·반복됐다”며 “범행 당시 만 15세였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20)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오는 2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사방 공동운영자 중 한 명인 ‘이기야’ 이원호(21)는 지난 4월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후 군검찰 상고로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