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진 판정을 받기 전 확진자가 의료기관을 다녀가며 일선 의사가 감염된 사례다. 꾸준히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위중해졌고 결고 숨지고 말았다.
정은경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심한 폐렴이 있었고 폐렴을 치료하는 과정 중에 또 심근경색증의 치료를 받으신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그런 사망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후 중앙임상TF 등에서 사망원인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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