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가 이 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높일 예정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권익위 고위 관계자는 18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수정은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시행 중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정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정부가 청탁금지법상 ‘3·5·10만원’으로 규정한 금액 한도를 ‘5·5·10만원’으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3·5·10 규정’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허용하는 공직자 등의 음식 대접 상한액 3만원, 선물 가격 5만원, 경조사 비용 10만원 등 가액 기준이다. 이를 ‘5·5·10만원’으로 수정한다는 것은 식사 접대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아직 최종적인 정부 안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시행령 개정 움직임에 선을 그었다.
청탁금지법은 지난 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부 업무 보고에서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시행령 개정 등이 본격 착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