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서울시는 치솟는 전셋값과 월세 전환 가속화에 서민주거불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국회와 정부에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촉구한다고 2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1회에 한해 전·월세 계약 갱신을 청구하도록 보장해주는 제도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기간 2년이 지나면 집주인의 일방적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시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올 초 출범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등 7개 규정의 재개정을 건의했지만, 종료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 권한 위임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 임차인의 거주안정성이 확보되고 전·월세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계약 연장 때 임대료 상승 제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밖에도 법 개정이 필요없는 시 자체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전·월세 안정화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초 시범적으로 시행한 ‘월세신고제’도 시 전역으로 확대해 정보 불균형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월세신고제는 전입신고 때 세입자가 월세액과 기간 등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순수월세시장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서민의 주거비를 보여주는 시장지표로 개발할 계획이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시는 최근 심각한 전·월세난에 대해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관련법상 근거가 미약해 실효성 있는 대책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며 “폭등하는 전셋값을 잡을 수 있는 대책으로 서민 고통을 덜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의 정책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 서울시 주택 전세가격 추이 [자료=한국감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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