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관세청, '한·중 FTA 활용 설명회' 개최

직·간접 방식 모두 활용한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 필요
  • 등록 2015-10-07 오후 2:00:46

    수정 2015-10-07 오후 3:21:22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관세청과 공동으로 7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중 FTA 국회비준을 앞두고 열린 이날 설명회에는 대중 수출·투자기업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명구 관세청 FTA 집행기획관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는 한국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중 FTA 발효와 동시에 FTA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협정 발효 이전에 한·중 FTA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정재호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 사무관은 ‘한-중 FTA 협상결과 및 향후전망’에 대한 발표를 통해 “한·중FTA 체결로 향후 146억달러의 소비자 후생 효과와 실질국내총생산(GDP) 0.96% 성장, 일자리 5만3000여개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출기업들은 100일 특별지원 등 관세청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활용해 한·중 FTA를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중 FTA 원산지 기준 및 활용방안’에 대해 발표한 서형석 JS관세법인 관세사는 “한·중 FTA의 성공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기업내 원산지 전담조직 구성, 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경영자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관세사는 “특히 한·중 FTA는 직·간접방식을 모두 활용해 원산지 사후검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신고 후에도 한·중 FTA 협정문에 규정된 3년간은 원산지증명서 사본, 수출거래 계약서, 원재료 구입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중 FTA 원산지 규정에 따른 무역증명 실무’를 설명한 안은숙 대한상의 전문위원은 “기관발급 방식이 적용되는 한-중 FTA는 원산지증명서를 전국상공회의소와 각 지역 세관에서 발급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중 FTA는 양국 세관간 정보교환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원산지 정보가 확인되면 관세특혜 신청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와 관세청은 원산지발급 시스템을 연계해 기업의 한·중 FTA 활용율 높여나갈 계획이다.

대한상의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80%를 맡고 있는 상공회의소는 전자발급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수요 증가에 대비할 것”이라며 “기업 설명회, 전문 관세사 상담·컨설팅 서비스, FTA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확대해 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관세청과 공동으로 7일 세종대로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한·중 FTA 활용 설명회’에서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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