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여행주의보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경우 해당 국가·지역에서 귀국하거나 가급적 여행 취소·연기(관광 목적 방문은 반드시 삼가)를 요청하는 효과가 있으며, 발령 기간은 기본 1주일로 상황 종료 전까지 자동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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