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 기준 완화되나.. 당·정협의서 '교감'

  • 등록 2013-04-11 오후 4:29:05

    수정 2013-04-11 오후 4:30:17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정부가 발표한 4·1 부동산대책에서 양도소득세 면제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당정협의를 갖고, 양도세 감면기준 하향조정 검토를 시사했다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했다.

이자리에서 의원들은 정부가 향후 5년간 양도세 면제 기준으로 제시한 ‘9억원’과 ‘전용면적 85㎡ 이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면세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국토위 새누리당 측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당정협의 후 “새누리당은 양도세 면제 기준인 9억원을 하향 조정하고, 면적 기준은 없애거나 넓혀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도 인식을 함께 하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다시 거론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양도세 면제 대상을 ‘9억원 이하 그리고(and) 전용면적 85㎡이하(and)에서 ‘9억원 이하 또는(or) 전용면적 85㎡이하’(or)로 바꾸거나, 면적 기준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한구 원내대표도 오후에 있었던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 의견(양도세 면세 기준 완화)에 대해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언급 없던 사람도 있지만 반대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말해 완화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민주통합당은 양도세 면세 금액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면적 기준을 폐지해 수도권과 지방, 강남과 비강남 간 차별을 해소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양당의 의견 차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 정부의 기존 양도세 면제 기준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토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세 기준 중 하나인 ‘부부 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상향 조정도 국토교통부 측에 건의했다.

▶ 관련기사 ◀ ☞ 민주 "금액기준 취득세 3억-양도세 6억..면적기준 없애야" ☞ 서승환 국토 장관, '양도세 감면기준' 수정 시사 ☞ 유일호 "양도세 면제, 면적기준 없애는 것도 한 방법" ☞ 장관님 집도 비켜간 ‘양도세 면제’ 혜택 ☞ 나성린 "취득세·양도세 면제기준 지방은 다를 수 있어" ☞ 양도세 감면혜택 받으려면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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