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김장철을 맞아 배추김치 및 김장 채소류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표기하지 않은 업체 180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배추, 무 등을 구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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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은 지난 10월 10일부터 12월 6일까지 57일간 유통량이 증가하는 배추김치 및 김장 채소류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점검 결과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180곳 가운데 일반음식점이 143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체가 15곳, 휴게음식점 6곳, 통신판매업체 5곳 등이다.
전북 익산에 위치한 한 김치제조업체는 중국산 배추와 국내산 배추를 구입하여 배추김치로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배추김치의 배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
경북 안동에 소재한 도매업체는 중국산 건고추를 국내산으로 거짓표기해 광주, 부산, 전남 순천의 농산물도매시장과 광주중앙청과 등에 판매해 적발됐다.
농관원은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129개 업체는 형사입건했고, 미표시로 적발한 5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515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1만 0294명을 투입해 김장 채소류와 김치류 수입업체, 유통업체, 제조·판매업체(통신판매 포함), 일반음식점 등 4만8990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신선 배추 등 수입량 증가로 전년보다 일찍 시작해 단속기간을 24일 늘렸다. 수입통관부터 유통·소비단계의 수입농축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해 원산지 둔갑 의심업체 집중단속으로 전년보다 48개소를 더 적발했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올해 김장을 늦게 담그는 가정을 감안하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