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농식품부 장관 공수처에 고발…직권남용 의혹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 서면 브리핑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하위 기관 인사에 관여"
"형법 제123조 규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등록 2023-10-24 오후 3:31:28

    수정 2023-10-24 오후 3:31:28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형법 제123조에 따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피고발인은 지난 10월 11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농식품부 간부회의 석상에서 농식품부산하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상임 이사직에 농식품부 감사담당관 출신인 특정 인물을 임명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후 농식품부 차관은 농업혁신정책실장, 운영지원과장 등과 농정원 원장을 만나 정황근 장관이 이야기한 농정원 상임이사 임명에 관해 모종의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농정원의 상임이사 임명은 농정원 정관에 따라 농정원장의 고유 권한이다. 최 원내대변인은 “농정원장은 농식품부 차관과의 면담 전날 이미 상임이사직에 농정원 내부인사 출신을 임명하는 것으로 결제 서명까지 마친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차관과의 면담 뒤에 상임이사직 합격자를 정황근 장관이 지명한 농식품부 출신으로 번복해 최종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또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위성곤 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녹취에 따르면 이종순 농종원 원장은 이번 상임이사직 인사와 관련해 “압박을 내가 왜 받아야돼? 오늘은 진짜 압박이었어. 임명권자인데 왜 압박을 받아야돼”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에 따라 최 원내대변인은 “농식품부 장관이 농정원장의 권한인 농정원 상임이사 임명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장관의 일반적 감독 권한을 넘어 불법하게 행사한 것”이라면서 “형법 제123조가 규정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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