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A씨와 B씨는 정비업체를 공동 운영하면서 유리막코팅이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이전부터 유리막코팅이 시공된 것처럼 허위 품질보증서를 발급한 후 교통사고로 인해 마치 유리막코팅이 훼손된 것처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52회에 걸쳐 보험금 4960만원 편취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70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소비자가 이 과정에서 금품 등의 대가를 받고 허위 청구에 동조했으면, 소비자도 처벌 받을 수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85억원이던 정비업체의 보험금 허위·과장청구 보험사기 규모는 지난해 136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금감원은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허위·과장청구해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일부 자동차 정비업체의 “이번 기회에 다 고치시고, 비용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세요”라는 보험사기 제안에 동조하거나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허위·과장 청구가 빈발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자동차정비업체 이용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자동차 정비시 유의사항 및 보험사기 의심시 제보방법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소비자도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동차 정비업체와 공모해 허위·과장 청구하거나, 실제 수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정비명세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 사기자로 연루돼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