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외교부는 13일 중국 정부가 삼성전자 전세기 2대의 입국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이는 개별 사안일 뿐 한국 기업의 전세기 운항 자체가 중단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 5월1일부터 가동 중인 한중 신속입국(패스트트랙) 제도 자체가 유지되고 있음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우리 민간 기업 전세기가 중국에 입국하고 추가 전세기 승인도 확보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측에 삼성 전세기를 조속히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사진=신화/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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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날 중국 시안과 톈진으로 출발할 예정이던 삼성전자 전세기 2편의 운항이 취소됐다. 반면 LG디스플레이는 전날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 전세기 편으로 직원을 파견했다. LG디스플레이 직원들은 신속통로 제도의 적용을 받아 14일간 격리가 면제된 것으로 알려진다.
외교부는 “(신속통로) 제도가 취소된 게 아니라 (삼성전자 전세기) 개별 건의 승인이 나지 않은 것”이라며 삼성전자 전세기가 불허된 데 대해 “중국 측과 협의하고 문제 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또 “중국 측에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가급적 조속히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이런 조처를 한 배경에 대해선 “중국의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조치가 현재 실시 초기의 과도기인 점, 중국 지방별로 산발적 확진자 발생으로 외부 유입에의 경계가 강화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된다”고 추정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중국의 강화된 입국 검역 절차로 인해 우리 기업인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국 측과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