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독소 검출 생홍합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 등록 2018-03-23 오후 12:40:01

    수정 2018-03-23 오후 12:40:01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금진수산(경남 창원시)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0.8㎎/㎏)을 초과해 검출(1.44㎎/㎏)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3월 20일인 ‘손질 생홍합’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23.1톤이 포장됐으며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9.1톤이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와 창원 생산해역에 대해서도 홍합 등 패류 채취를 금지하고 현수막 게시 와 리플릿 배부를 통해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주변 해역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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